상간남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혼인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제3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었음을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지속적·은밀한 애정관계 전반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SNS, 대화 내용, 주변 진술 등으로 증명합니다.
| 증거 유형 | 예시 | 주의사항(적법성) |
|---|---|---|
| 메신저·문자 | 카톡/문자 캡처, 통화내역 | 본인 기기·계정에서 확보. 무단 해킹·도청은 위법 |
| 숙박·결제 | 호텔 영수증, 카드내역, 하이패스 | 타인 계정 무단열람 금지, 정당한 발급 절차 필요 |
| 사진·영상 | 동행 사진, CCTV 열람 | 초상권·사생활 침해 유의, 열람 권한 내 이용 |
| 간접정황 | 지인 진술서, 이동 동선 기록 | 여러 정황을 복합 제시해 개연성 강화 |
실무에선 위 요소를 기초로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며, 수백만~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3~6개월 내 종결되나, 공방이 치열하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민법 제766조)는 반드시 관리하세요.
Q1. 상간남도 형사처벌되나요?
A.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Q2. 상간행위가 오래전이면 소송이 불가한가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곤란합니다.
Q3. 증거가 부족하면?
A. 간접정황을 복합 제시해 개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숙박내역, 사진, 대화 패턴 등).
Q4. 소송 전 합의 가능?
A. 진정성 있는 사과·합의는 위자료 감액 또는 조기 종결에 유리합니다.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